상속포기한 공동소유 자동차 처분 절차 및 기한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했을 때 공동소유 차량은 상속인 지분만 보유하고 고인 지분은 채권자 귀속됩니다. 상속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상속개시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기한 초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배우자 사망 후 한정승인 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상속 절차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