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공동소유 자동차 처분 절차 및 기한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했을 때 공동소유 차량은 상속인 지분만 보유하고 고인 지분은 채권자 귀속됩니다. 상속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상속개시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기한 초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했을 때 공동소유 차량은 상속인 지분만 보유하고 고인 지분은 채권자 귀속됩니다. 상속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상속개시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기한 초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상속포기를 한 후 미등기 토지가 발견되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