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한정승인 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상속 절차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실종선고는 5년 이상(특별실종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사람을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 미등기 토지가 발견되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으로, 채무인수자의 법적 요건 충족과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포기·한정·단순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근저당권 변경과 DSR 적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