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한정승인 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상속 절차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상속 채무인수 요건·절차·근저당권 변경 완벽 가이드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으로, 채무인수자의 법적 요건 충족과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포기·한정·단순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근저당권 변경과 DSR 적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