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공동소유 자동차 처분 절차 및 기한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했을 때 공동소유 차량은 상속인 지분만 보유하고 고인 지분은 채권자 귀속됩니다. 상속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상속개시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기한 초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