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한정승인 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상속 절차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