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접수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작성 기한 및 절차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학교폭력 맞폭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선후관계, 강제성, 방어 정당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