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한

행정심판 접수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작성 기한 및 절차

2026년 06월 02일2026년 06월 02일 by api_law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기한, 답변서, 피청구인,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Leave a comment
© 2026 금융의 모든 것 • Built with Generate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