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접수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작성 기한 및 절차 2026년 06월 02일2026년 06월 02일 by api_law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