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출석 전 피고인이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형사재판 출석 시 피고인은 공판기일 통지서와 공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고 후 판결등본은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