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출석 전 피고인이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형사재판 출석 시 피고인은 공판기일 통지서와 공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고 후 판결등본은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출석 시 피고인은 공판기일 통지서와 공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고 후 판결등본은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참고인/피의자 신분 확인, 혐의 사실 파악, 변호인 선임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