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리조치 법적 정의 및 절차 완벽 가이드
학교폭력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법정 의무조치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명시적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법정 의무조치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명시적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