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퇴하는법 정원외관리 절차와 검정고시 응시까지 한눈에 2026년 05월 18일2026년 05월 18일 by api_law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라는 개념이 없고, 정원 외 관리(유예 처리) 신청을 해야 해요. 수업일수 1/3 이상 무단결석 후 학교장 승인까지 받아야 중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