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금 합법적으로 받는 기준과 절차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피해자 과실 0% 적용되어, 보험사 민사 합의금(경상 200~400만원, 중상해 수천만원~억)과 가해자 형사 합의금(진단주당 70~100만원)을 분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