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매도인 등기권리증 분실·부재 시 확인서면 발급과 법무사 선택 정상 절차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3일 by api_law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거나 잔금일 현장에 못 갈 때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며, 은행의 법무사 강요에 맞서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서면 협의로 법무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