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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처벌 기준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2026년 05월 25일2026년 05월 25일 by api_law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년 4월 8일 신설된 범죄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공공장소흉기소지죄, 공포심, 정당한이유, 형법116조, 흉기소지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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