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미수의 성립 가능성과 법적 쟁점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미수는 형법 제177조 2항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형법 제182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근거로 성립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명확한 기소·처벌 사례가 없어 법령·학설 수준의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