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양식 작성법과 필수 첨부서류 가이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청구 사유를 기재하고, 채권 증명 서류와 수수료를 첨부해야 해요.

📋 이 글의 핵심  |  
지급명령신청 양식 작성법과 필수 첨부서류 가이드

지급명령신청 양식의 필수 기재 항목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이 신청 자료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내리므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인적사항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청구금액·이자·지연손해금 부분은 정확한 계산으로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이자율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금액 오류는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신청 전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청구원인은 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금전차용금 미지급”, “물품대금 미수”, “용역비 미납”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야 해요.

증거에는 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명시해요. 계약서, 영수증, 거래기록, 문자메시지 등 어떤 증거를 첨부하는지 적는 칸이 있으니 빼먹지 말고 상세하게 적어야 해요.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첨부 서류

첫 번째로 필수인 것은 채권 증명 자료예요. 채권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모아야 해요:

  • 계약서, 거래계약, 구매 증거(발주서, 송장)
  • 인수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부채 인정 메시지)
  • 이메일, 편지 등 서신

신청자 신분 증명

다음으로는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개인의 경우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는 게 안전해요.

수수료 납부 증거

마지막으로 인지대 납부증과 송달료 납부증을 첨부해야 해요. 법원 수수료 계산 기준에 따라 인지를 구매해 붙이거나,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이에요. 이 증거들이 없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까 꼭 챙겨야 해요.

법원 수수료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법

인지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청구금액의 0.3%부터 8%까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청구금액 인지율 예시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0.3% 50만원 청구 시 약 1,500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0.5% 500만원 청구 시 약 25,000원
1,000만원 이상 0.8~8% 금액이 클수록 누진

송달료는 변제금을 피신청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이에요. 법원 규정에 따라 보통 3,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 발생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법원 게시판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수수료 제출 방법

이 두 가지 수수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인지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는 불가능해요.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지급명령신청 인정 심사 기간과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한 후 2주~1개월 사이에 법원 판단이 나와요. 다만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판사가 신청 자료만으로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이 인정되고, 피신청자가 이의 없이 기간 내 응하지 않으면 확정력을 가져요. 그러나 피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신청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금액은 정확하게 청구해야 해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 청구가 쉽지 않거나 복잡해질 수 있어요.

증거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명확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발송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주소 오류로 송달이 실패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정확히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법원 공식 홈페이지(www.courts.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또는 신청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받거나 팩스로 수신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든 법원이 일관된 형식을 사용하니까 어느 양식을 사용해도 상관없답니다.

Q. 채무자가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나 해외 주소는 송달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일반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이 필요하고, 기간이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법원에 사전 상담하는 걸 권장해요.

Q. 몇 개월 전에 미리 구매해둔 인지대를 지금 써도 문제가 없나요?

인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이전에 구매한 것도 문제없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만 붙여야 해요. 부족하면 추가로 붙여야 하고, 초과하면 아깝거든요.

Q. 채권 증거로 카톡 대화나 스크린샷 같은 사진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카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은 스크린샷이나 사진 형태로도 채권 증거로 인정돼요. 다만 최대한 선명하고 전문적으로 첨부하는 게 법원 심사에 좋아요.

Q. 법인이나 사업자명의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돼요. 단, 법인 이름과 주소, 대표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담당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신청인이 되는 점을 꼭 주의해야 해요.